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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차박' 이건 조심해야 한다.
작성자 싸인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11-27 1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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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6

[포켓이슈] 겨울철 '차박'…이건 챙겨야

송고시간2021-1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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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 20일 오전 경남 합천댐 부근에서 60대 부부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행과 함께 캠핑을 왔던 이 부부는 난방용 LP가스를 켜둔 채 잠이 들었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12월 12일 전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에선 45인승 버스의 좌석을 모두 들어내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캠핑용으로 개조한 차량에서 일행 4명이 이른바 '차박(차에서 숙박)'을 했다가 1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일행도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요.

코로나19 위세가 여전한 가운데 작년 2월부터 모든 차종에 대한 캠핑카 개조가 허용되면서 차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차박을 위해 무시동 히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 시동을 끄더라도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전기와 경유를 사용해 따뜻한 바람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따뜻한 공기만 차 안으로 보내고 연소한 배기가스는 배출돼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조금만 차 안으로 유입되면 인체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전국에서 2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데다 소량으로도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따라서 무시동 히터 등을 갖춘 차량에서 숙박하려면 창문을 어느 정도 열어 환기를 시켜줘야 하는데 벌레 등의 유입이 걱정된다면 방충망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지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겨울철 차박이나 캠핑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해수욕장, 상수도 보호구역 등에서는 취사와 야영이 불법입니다. 아무 데서나 모닥불을 피웠다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을 사용할 땐 화재에 주의해야 함은 물론 쓰레기는 반드시 챙겨 가야 합니다.

지역 주민 거주지 부근에선 음악을 크게 틀어 소음을 유발한다든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를 위한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에 겨울철 차박은 매력적인 여가활동이지만 안전을 확보하면서 자신과 주변을 지키기 위한 매너 있는 여가를 즐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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