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사무실현판
  • 부서표찰
  • 이미지월
  • 인포메이션
  • 스탠드사인
  • 시트컷팅
  • 실사스티커/자석시트
  • 실사출력
  • 판넬/포스터
  • 레이저컷팅,마킹
  • 주문상품 결제창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입니다..
상품에 관한 질문이나 주문사항은 [상품주문게시판]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옥외가격표시제"에 따른 디지털보드제품 업무제휴및 협력업체 제안을 드립니다
작성자 (주)디지털씽크코리아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2-09-12 17:59:55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6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디스플레이제품 전문 제조 및 유통업체인 (주)디지털씽크코리아입니다.

금번에 정부에서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에 따른 제품수요에 맞추어 디지털보드(디지보)

전문유통함에 있어 기존 유통시장과 병행하여 15인치~55인치 디지보와 투명LCD 등을 영업할 분과

대리점 및 총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정책시행령 “옥외가격표시제” 이, 미용실, 식당부터 2013년 1월1일부터 의무시행※

1차위반시-시정권고, 2차위반시부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예정

-조선일보 2012년 7월 31일자 기사,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sakim@chosun.com

 

옥외 가격 표시제 의무화

내년 1월부터 대형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에서 파는 각종 음식의 가격을 음식점 입구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에게 메뉴와 가격을 알려 음식점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옥외 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대형음식점과 휴게음식점(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은 음식점 출입구 주변 등에 메뉴와 가격을 표시한 옥외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이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지키면 영업정지 7일이 내려진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음식점은 8만여곳으로, 빵집 등 제과점이나 단란주점등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금번에 본사는 같이 나아갈 파트너로서의 본사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Win-Win파트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디지털씽크 코리아

대표전화 : 1544-2675, fax : 032-326-5881, www.digitalsynchk.co.kr

담당자 : 영업관리이사 백 성 민(010-7770-5634)

첨부파일 카페광고파일.bmp , DID제안서(디지털씽크코리아).pdf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네이버
리뷰이벤트

장바구니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