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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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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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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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앞뒤면) - 대리인일 경우 차주 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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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1개월내) -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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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자동차 폐차절차
단,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 3항~제5항에서 제시한 차령에 속한 차량은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말소등록을 먼저 해주고, 기 등재되었던 압류나 저당에 대한 납부의무는 추후에 납부하는 '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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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를 관허폐차업체(119폐차)에 입고를 시킨후, 입고확인서를 발부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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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 차량등록게에 “차령초과 말소 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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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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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가 직접 신청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원본, 입고확인서(폐차업체 발급), 신분증 또는 인감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원본, 입고확인서, 차주 인감증명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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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 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 등의 압류권자에게 통지합니다.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 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 (등록관청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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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지정된 기간내(최대45일)에 압류, 저당권자로부터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포기할 경우 '폐차 지시서'를 발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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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지시를 받은 차주는 즉시 폐차업체에 ‘폐차 지시서’ 서류를 제시하고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부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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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에 ‘폐차인수 증명서’를 제출하고,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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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후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해 말소등록이 완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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